보령시는 2023년부터 탈모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만 49세 이하 시민들을 대상으로 탈모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사회적으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보령시민을 대상으로 심리적 위축 완화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충남 최초 보령형 탈모치료비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
탈모 치료비 | 1인 최대 200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바로 연결) |
지원비 범주 | 진료기관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
1인당 최대 200만원 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탈모 치료비 지원조건
조건1 | 보령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49세 이하인 보령시민 | |||
조건2 | 외과-한의과와 같은 의료기관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경우 |
위 두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탈모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탈모 치료비 신청 및 지원
신청기준 | 신청년도 2년 이내 진료비 영수증에 한해 탈모 치료비를 지원 |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탈모증 진단서, 외래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등 | |
접 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로 방문제출(☎ 930-5951) | |
지원방법 |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검토 후 개인별 계좌로 입금 |
보령시에서는 위와 같이 탈모 치료비 지원을 진행 중이며 신청자 중 금연, 영양,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이 요구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센터로 연계하는 등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대상자분들은 접수처에 문의하시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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