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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경기도 장려금 신청 및 지급방법!

by Heaven’s Door 2023. 5. 2.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실제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에서 알리고 있는 기준과 조건 등 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출산 및 자녀 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려금 제도란

정부는 인구 공급 감소와 노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산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부모가 새로운 아이를 낳을 때 지원을 받는 제도로, 3차 제조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면서 산모들이 일자리 유지와 육아를 병행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제도화되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출산 전후로 직장을 휴가 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이는 등 육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부모에게 일시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또한, 난임치료를 받은 부부에게도 지원을 제공하여 임신 확률을 높여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가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초·중·고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가구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에서 제공하는 자녀 교육금과 연계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인구 저하와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 저출산 문제와 노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제도화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인구정책 추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출산 장려금

출산장려금은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별로 지급하는 출산 축하 제도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는 누구나 2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셋째 이후 자녀는 지역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모바일 아산페이나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출산장려금 신청서류로는 [출산장려금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또는 거주중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은 모바일 아산페이나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 바우처는 병원비, 산후조리원, 약, 마트 등 온오프라인에서 양육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불 사용 가능합니다.

❖ 자녀 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최대 160만 원, 3명이면 240만 원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방법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 시 본인 명의의 국민연금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 시 지급받을 은행 계좌를 지정하여 지급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정한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자녀의 생년월일과 은행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방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카드 등에서 자녀장려금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매년 자녀가 지급받게 됩니다.
-우편 신청 방법: 우편 신청 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우편으로 제출하고, 자녀의 은행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자녀 출생 시 수당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우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역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태어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복수일 경우에는 첫째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355)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장려금 정책

경기도 출산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 후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경기도에서 출산한 모든 초산모와 재산모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1차 출산 시 100만원, 2차 출산 시 200만원, 3차 출산 시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다태아 출산 시에는 추가적으로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경기도 내 거주하는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매월 10만원씩 1년간 총 12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 연소득이 6,500만원 이하이고, 지원금 대상 자녀가 3명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이러한 출산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경기도 내에서 출산율을 높이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금 받는 방법은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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