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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시기, 개선할 점!

by Heaven’s Door 2023. 5. 5.

일반적인 근로자들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지원제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편으로는 번거롭고 귀찮을 수도 있는 제도이지만 정부의 정책에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살펴보시고 참여하여 서로서로 발전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꼭 숙지하시고 신청하셔서 우리가 납부하고 있는 세금이 바람직하게 환원될 수 있도록 참여하시고 개선할 점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 지원제도

근로장려금 지원제도는 근로자들의 고용 촉진과 사업주들의 고용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주들의 고용 창출 노력을 지원하여 경제적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취업 중인 청년과 신규 취업자, 장애인, 여성 등 일부 특정 대상도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근로자당 연간 최대 150만원으로, 근로자가 연간 취업한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즉,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하의 기간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는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50만원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 2022년 근로 장려금 변경사항>

대한민국 정부는 취업 촉진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근로장려금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 지난 2021년 6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도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지원 금액 인상: 2022년에는 기존 1인당 최대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 후 6개월 이내 청년층의 경우 최대 2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조건 완화: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의 취업 조건도 완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현재는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기간 연장: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취업일로부터 최대 18개월 동안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 정책은 취업 촉진과 노동시장 안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등 다양한 취업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도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변경사항>

-신청시기(기간): 근로장려금은 연 1회 신청하여(5월), 1회 지급 받는(9월말까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2회 반기 지급이 선택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 2022년 정기신청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신청기간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의 90%만 지급되니 꼭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2023년도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증액되어 지급됩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이 혼자사는 가구
  2)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한명이라도 있는 가구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3) 맞벌이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가구원요건, 소득조건, 재산조건의 3가지가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요건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이 혼자사는 가구
  2)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한명이라도 있는 가구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3)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총소득금액은 배우자와 소득을 합친금액이며,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소득X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친금액입니다.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고, 소유재산으로 토지, 건축물, 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기존 재산요건은 재산합계액인 2억원 미만이었으나, 2023년 신청부터는 2.4억원 미만으로 재산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재산합계액인 2.4억원 미만이라도 100% 받는 것은 아니고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사이라면 50%만 지급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이 왔을 경우
  1)ARS전화신청: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누르고 -> 주민번호 입력 후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 후 신청 1번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2)모바일 앱 신청(손택스): 홈택스(손택스)앱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3)인터넷신청: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탭 클릭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완료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탭 클릭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및 신청완료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아닌지 헷갈리시는 분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세무서 대표번호 1566-3636)

개선사항

근로장려금은 취업 촉진과 노동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취약계층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업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지원 수단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확대
지금의 근로장려금 정책은 취약계층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전 근로자들에게 취업 촉진과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2. 지원 금액 증액
근로장려금의 지원 금액은 최근에 인상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원 금액을 더욱 증액하여 근로자들의 취업 의지를 높이고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3. 지원 조건 완화
근로장려금의 지원 조건도 완화되어야합니다. 특히, 지금은 취업일로부터 최대 18개월 동안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 기간을 더욱 연장하거나, 취업 일수를 더욱 유연하게 조정하여 근로자들의 취업을 더욱 쉽게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4. 지원 방식 개선
지금의 근로장려금은 근로자가 지원금 신청을 직접해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편리한 지원 방식을 마련하여 근로자들이 쉽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근로장려금 지원 정책이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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